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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면으로만 진행되었던 미성년자 여권발급처도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다니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미성년자인 아이 여권 재발급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 (재발급 포함)과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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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성인 여권발급과 다르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서 제출을 자필서명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권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성인 온라인 재발급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각 거주지 근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접수처 전국 254곳)
여권 신청장소는 거주지 주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여권발급처 근무시간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파란색 신여권은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구여권은 근무일 기준 최대 9일 정도 소요되며, 여권 수령은 재방문 수령 또는 우편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요청 시 등기우편비용 5,500원 발생)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준비서류를 미리 지참하여 여권접수처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접수처 양식 활용, 신규 재발급 공통양식, 아래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용, 아래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 기존 여권 (재 발급시)
상기 준비물을 미리 지참 및 작성하여 방문하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사진관에 여권 사진용으로 밝히면, 주의점을 감안하여 촬영해 주지만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를 통해 미리 주의점 정보를 알고 사진관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비용
미성년자 여권발급 시 비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비용은 파란색 신여권 신청기준액이며, 녹색 구여권(24페이지)으로 신청을 할 경우 4년 11개월 유효기간으로 15,000원 금액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여권 재고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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